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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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제2차 한일 협약(第二次韓日協約)은 1905년 11월 17일 경술년대한제국일본간에 맺어진 조약이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서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부르자는 움직임도 있다. 이후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이 조약이 무효임을 한일기본조약에다 못박아두었다.

성립 배경[편집 | 원본 편집]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후, 일본은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대한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1905년 11월 17일 아홉 명의 고위 대신들 중 다섯 명의 대신들이 이 조약에 서명하면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전문[편집 | 원본 편집]

원문[편집 | 원본 편집]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ハ兩帝國ヲ結合スル利害共通ノ主義ヲ鞏固ナラシメムコトヲ欲シ韓國ノ富強ノ實ヲ認ムル時ニ至ル迄此目的ヲ以テ左ノ條款ヲ約定セリ

第一條 日本國政府ハ在東京外務省ニ由リ今後韓國ノ外國ニ對スル關係及事務ヲ監理指揮スヘク日本國ノ外交代表者及領事ハ外國ニ於ケル韓國ノ臣民及利益ヲ保護スヘシ

第二條 日本國政府ハ韓國ト他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ノ實行ヲ全フスルノ任ニ當リ韓國政府ハ今後日本國政府ノ仲介ニ由ラスシテ國際的性質ヲ有スル何等ノ條約若ハ約束ヲナササルコトヲ約ス

第三條 日本國政府ハ其代表者トシテ韓國皇帝陛下ノ闕下ニ一名ノ統監(レジデント、ゼネラル)ヲ置ク統監ハ專ラ外交ニ關スル事項ヲ管理スル爲京城ニ駐在シ親シク韓國皇帝陛下ニ内謁スルノ權利ヲ有ス日本國政府ハ又韓國ノ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ノ必要ト認ムル地ニ理事官(レジデント)ヲ置クノ權利ヲ有ス理事官ハ統監ノ指揮ノ下ニ從來在韓國日本領事ニ屬シタル一切ノ職權ヲ執行シ並本協約ノ條款ヲ完全ニ實行スル爲必要トスヘキ一切ノ事務ヲ掌理スヘシ

第四條 日本國ト韓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及約束ハ本協約ノ條款ニ牴觸セサル限總テ其効力ヲ繼續スルモノトス

第五條 日本國政府ハ韓國皇室ノ安寧ト尊嚴ヲ維持スルコトヲ保證ス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相當ノ委任ヲ受ケ本協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印)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 朴齊純(印)

국역[편집 | 원본 편집]

日本國政府는 韓國政府와 兩 帝國을 結合하는 利害 共通의 主義를 鞏固히 하고자 韓國의 富强之實을 認定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目的을 위하여 다음의 條款을 約定함. (일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관을 약정함)

- 第1條. 日本國政府는 日本 外務省을 經由하여 今後 韓國이 外國에 對하는 關係 及 事務를 監理·指揮하고 日本의 外交 代表者 及 領事는 外國에 있는 韓國의 臣民 及 利益을 保護함이 可함. (일본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하다)

- 第2條. 日本國政府는 韓國과 他國 間에 現存하는 條約의 實行을 完遂하는 責任에 있어서 韓國政府는 今後 日本政府의 仲介를 經由하지 않고서는 國際的 性質을 가진 어떠한 條約이나 約束을 하지 않기로 相約함.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정부의 중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상약함)

- 第3條. 日本國政府는 그 代表者들로 하여금 韓國皇帝陛下의 闕下에 1名의 統監을 두되 統監은 전적으로 外交에 關한 事項을 管理함을 위하여 京城에 駐在하고 親히 韓國皇帝를 謁見하는 權利가 있음. 日本政府는 또한 韓國의 各 開港場 及 其他 日本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에 理事官을 設置하는 權利를 가지며, 理事官은 統監의 指揮下에 從來 在韓國 日本領事에게 屬하였던 一切의 職權을 執行하고, 이울러 本 協約의 條款을 完全히 實行하기 爲하여 必要로 하는 一切 事務를 管理함이 可함.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일본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이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이 가함)

- 第4條. 日本國과 韓國 間에 現存하고 있는 條約과 約束은 本 協約 條款에 抵觸되지 않는 限 모두 그 效力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고 있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 第5條. 日本國政府는 韓國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維持하도록 保證함.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증함)

위의 증거로서 下名(하명)은 본국 정부의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

광무 9년 11월 17일 외무대신 朴 齊 純 (박제순) 印
명치 38년 11월 17일 특명 전권 공사 林 權 助 (하야시 곤스케)印

결과[편집 | 원본 편집]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대한제국은 더 이상 자주적으로 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제3조를 통해 일본은 통감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대한제국의 정치를 더욱더 간섭하였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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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이 문서의 일부는 한국어 위키문헌을사조약 문서를 원출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