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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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領土紛爭, territorial dispute)은 영토의 관할을 둘러싼 분쟁을 말한다.

국제 영토 분쟁[편집 | 원본 편집]

국제 영토 분쟁은 한 영토를 두고 둘 이상의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토 분쟁은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쟁이다.[1]

현재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은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이 벌이는 조어도 분쟁, 러시아와 일본이 벌이는 쿠릴열도(러시아명)/북방영토(일본명) 분쟁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령인 독도(일본 주장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2] 물론 한국 정부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의 여지조차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거 뭐 죄다 일본이 관여되어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를 비롯한 오만가지 섬을 두고 중국과 동남아 각 국가들 사이에 영토 분쟁이 존재한다.

많은 영토 분쟁이 민족주의제국주의에 의해 씨앗이 뿌려졌다. 수면 아래 있던 영토 분쟁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은 보통 경제적 유인(지하자원, 어장 등)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슈화된 영토 분쟁은 민족주의에 의해 격화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일 간의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또한 여기서도 분쟁지역의 일본 명칭과 중국 명칭이 병기된 것에서도 미루어볼 수 있듯, 영토 분쟁에서는 명칭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3]

한편 영토 분쟁에서 관계국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실효지배 여부이다. 즉,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만에 하나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한국 쪽에 유리한 부분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갈 생각이 없음은 물론이고, 분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국내 영토 분쟁[편집 | 원본 편집]

국내 영토 분쟁은 한 국가 내의 행정구역이나 주, 자치단체, 자치정부 간에 작은 지역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새만금, 평택항 등의 국내 영토 분쟁이 있다.

간혹 국내 영토 분쟁을 겪던 지역이 서로 분리독립을 하면 국내 영토 분쟁이 국제 영토 분쟁으로 바뀌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간에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 사이에 있는 섬을 놓고 다투던 분쟁, 세르비아크로아티아의 영토 분쟁은 원래 국내 영토 분쟁이었다가 국가간의 영토 분쟁이 되었다.

각주

  1. Fearson, James D. 1995. "Rationalist Explanations for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 3 (summer), pp. 379-414; Goemans, Hein. 2006. "Bounded Communities: Territoriality, Territorial Attachment, and Conflict." Territoriality and Conflict in an Era of Globalization. ed. by Kahler, Miles & Walter, Barbara F., pp. 25-61
  2. 일본 정부의 견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혈압 환자,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는 클릭을 자제바람.
  3. 아서 제이 클링호퍼 (2012) 《세계지도에서 권력을 읽다》 (이용주 역) 파주:알마, p.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