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法律)은 입법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원수가 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헌법보다는 낮고, 명령보다는 높은 효력을 지닌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명령, 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의 제정 및 해석기준이 된다. 법률은 또한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헌법의 내용과 위배되는 법령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헌법에 헌법재판제도가 규정된 국가에서는 대법원, 또는 별도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 이를 담당하며, 성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최고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도 한다.

보통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죄와 그에 따르는 형벌을 명령이나 규칙이 아닌, 국민의 대의기관이 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나중에 뒷북 입법)에 의하여 벌을 주는 것을 금지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법률로 죄와 형을 정하도록 하는 사상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하고, 행위 당시의 법률만을 따지는 것을 행위시법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 법률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 그리고 대통령공포에 의하여 제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의한 법률안 제출(헌법 제52조)
  2. 국회의 심의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헌법 제49조)
  4. 법률안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
  5.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6. 법률 시행(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는 단계에서 공포를 거부하고, 법률안에 "왜 동의할 수 없는지" 이의서를 달아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헌법 제53조 제2항). 이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이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때에도 땡깡 공포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헌법 앞에서는 국가원수고 뭐고 없는거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