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차입에 관한 규약

개요 및 설명

위키방 논의

차입을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 개인에게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그 총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사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차입의 목적을 같이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의 조합원 이익에 반하는 무분별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부업체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그 대출총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차입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자금 차입의 방법과 제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입가능금융기관 등) ① 본 협동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전국의 신용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

② 본 협동조합은 전항의 금융기관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 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다.

③ 본 협동조합은 외화를 차입하지 않는다.

제3조(이사회승인) 이사장이 자금을 차입하려면 건마다 차입 목적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한도액)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는 차입금은 총액으로 1,50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