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54조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실비지급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한다.
제3조(임원보수의 한도)
임원 보수 평균액은 직원 평균 임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임원보수 규정)
기타 보수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실비지급의 원칙)
임원이 조합의 업무집행 가운데 부담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그 부담의 실비를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한 보상으로 한다.
제6조(실비지급 절차)
① 임원이 업무집행 가운데 부담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국 산하의 재무팀에 서면으로 지출결의서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1항에 따른 금액은 지출결의서 제출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