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에 의거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과 임원의 구성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원은 4인으로, 감사의 정원은 1인으로 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이 의장이 된다.
- 이사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간사 1인을 선발하며, 간사는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의 종류와 개최시기)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 운영한다.
- 정기 이사회는 총회 종료 직후 및 각 분기가 끝나는 달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개최하지 못할 사유를 이사들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다.
-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인 이상의 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5조(개회 및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휴회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의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이사 개인의 이익과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의결사항)
이사는 정관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회의 참여 및 의견청취)
-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직원 및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성실의무)
- 임원은 법령, 정관,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원이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피해자 및 우리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의사록)
- 의사록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의 종류
- 소집통지 일자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이사의 성명
- 회의의 목적사항
- 전차회의록 낭독 및 채택여부
- 의사진행 경과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사록은 조합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