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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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종류 | 헌법 |
목적 | 국경일의 지정 |
제정일 |
법률 제53호 |
개정일 |
법률 제12915호 |
관련법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원문 | [1] |
국경일(國慶日)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5일이 있으며, 이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이다. 국경일 이외에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있는 날들은 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