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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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는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이 기관은 2002년 12월 16일에 저작권 라이선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만들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되었다.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

라이선스[편집 | 원본 편집]

버전[편집 | 원본 편집]

  • 2.0 대한민국 -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버전이다.
  • 2.5 - 2.0 버전에서 부분개정되었다.
  •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버전이다. 2.5 버전에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 4.0 - 2013년 11월 25일에 개정된 버전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저작자 표시(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 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변경 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 중에 변경 금지 조항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열한 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지역화[편집 | 원본 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미국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따라서 개별 나라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를 각 나라에 맞도록 수정하는 iCommon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50개국에서 이 작업이 완료되었고, 아일랜드, 요르단 등 5개국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1]. 대한민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2]가 이 일을 맡아서, 대한민국 법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맞춘 지역화가 완료된 최신 버전은 2.0이다.

2010년대부터는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7, 다음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의 네티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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