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여성징병제(女性徵兵制)는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징집하는 사회 제도다. '여성만'을 징집하는 것도 포함하나 대개의 나라에서는 여성만 징집하는 경우는 없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집하는 것을 가리키며, 사실상 '양성징병제'의 의미로 통하지만 여성징병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국가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기준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남수단공화국[1]
    • 복무기간 12~24개월
    • 18~33세의 남녀가 징집 대상이며, 징집/모병 혼합제이다.
  • 모잠비크[2]
    • 복무기간 2년
    • 징집대상은 18세에서 35세. 병적에는 남녀 모두가 기록되나,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 몽골[3]
    • 복무기간 12개월
    • 징집 대상은 18세에서 25세. 여성은 해외파병을 하지 않으며, 생업종사자, 대학생, 병역세 납부자등은 면제된다.
  • 베넹[4]
    • 복무기간 18개월
    •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음.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이 징집대상.
  • 볼리비아[5]
    • 복무기간 12개월
    • 징집대상은 18세에서 49세. 자원입대는 17세에 가능. 일차적으로 자원입대를 받고, 부족할 경우에 징집을 하는 체계. 징집병의 수가 부족할 경우 14세 이상의 자원도 입대가 가능하다. 15세에서 19세 사이 기간에 사전군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 수단[6]
    • 복무기간 1~2년
    • 18세에서 33세
  • 에리트레아[7]
    • 복무기간 16개월
    • 징집연령 18-40세.
  • 이스라엘
    • 복무기간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 간부 48개월
    • 유대인과 드루드족만 의무, 기독교인, 무슬림은 자원입대. 여성은 전투병과발령을 내지 않음.
  • 북한
    • 복무기간 남성 7년, 여성 5년
    • 2019년 이전은 여성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하는 모병제였으나 2019년 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하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했고 2020년 시범 검토단계를 거쳐 2021년 전면 시행됨.[8]
  • 차드[9]
    • 복무기간 남성 3년, 여성 1년
    • 18세 이상부터 병역 복무, 여성은 21세에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1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함.
  • 코트디부아르[10]
    • 복무기간 기간불명
    • 법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있으나, 내전으로 인해 징병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쿠바
    • 복무기간 2년
    • 17세에서 28세의 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대한민국의 여성징병제[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0년2014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1][12]

다만, 여성에게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는 아니며 대체복무 등 합당한 유사징병의무 수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남성의 병역의무에 해당할만큼 사회적인 기여가 있으며 동등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의무대체복무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징병제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이는 저출생 현상에 따라 징병 대상에 해당하는 20세 남성의 인구 수 감소와 함께 특히 대두된다.[13] 전투 병기들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병력 자원인 인간 자체는 여전히 상당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징병제의 국가적인 도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첫 여성징병제 청원이 등장하자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며 가벼운 발언을 내놓았고, 국방부에서도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으며 2021년 4번째 여성징병제 청원이 등장한 뒤 재차 여성징병제와 모병제를 비롯한 병역제도 개편에 대해 '안보상황, 군사효용성,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한다'며 특정한 입장을 내세우기 힘들다는 언급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14] [15]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도 국방부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16]

2020년 10월 KBS TV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남,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징병제 도입에 52.8% 찬성, 모병제 도입에 61.5% 찬성의 여론이 나타났다.[17]

여성징병제 청원[편집 | 원본 편집]
  •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크게 총 4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18]
2017년[편집 | 원본 편집]
  • 첫 번째 청원[19] :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됨 참여인원 123,204명.
  • 두 번째 청원[20] :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된 재청원. 참여인원 83,168명.
  • 세 번째 청원[21] : 2017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됨. 참여인원 1,863명
2021년[편집 | 원본 편집]
  • 네 번째 청원[22] :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청원. (4월 23일 2시 50분 기준) 참여인원 200,000명 충족

사실상 모병제 국가[편집 | 원본 편집]

  • 네덜란드 : 2016년 2월 병역법을 고쳐 남녀 모두 병역을 부과. 2017년 시행.
  • 스웨덴[23] : 2010년에 징병제를 아주 폐지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남녀단기징병으로 부활.
  • 노르웨이[24][25] : 2016년 7월 시행.

해당국가들은 징병과정에서 적극적인 복무의사를 비치지 않으면 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의무징병제로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여성과 남성의 의무를 똑같이 분배한다는 성평등이라는 '상징성'이다.

완전한 모병제 국가이나 유사시 여성징병 국가[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에서도 남녀 공동 단기징병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기에 아직은 위에 항목에는 서술하지 않았다.

그 외에 오스트리아덴마크, 핀란드 등지에서도 여성징병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해당 나라들도 의무징병제가 아니다.

본래 여성징병을 했던 나라들이 아닌 2010년대 들어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거나 논의중인 나라들은 대개 선진국이 많으며 각국의 좌파(진보) 진영이나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군 환경 문제와 모병제 도입 논의를 비롯해 좌파(진보)측의 반대 입장이 있으며 페미니스트 가운데에서도 이를 징병제 확대를 통한 하향평준화로 보거나 성평등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혼재하는 등 차이가 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성차별
찬성 반대
제도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차별은 전혀 그 위상이 같지 않다. 만약 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이 문제라면 출산은 엄연한 개인의 선택권이 있으며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승진차별(유리천장)은 연구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도 통계평균 이외에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많은 고위직책의 여성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타파가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소비해야 되는 국가적 의무와는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다. 제도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차별은 위상이 같지 않기에 당연히 비교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유리천장을 같은 사회적인 차별인 남성의 맨박스가 아닌 제도적인 차별인 남성의 징병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다. 그러나 평등권의 관점에서,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불평등은 제도적 차별이 맞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도 남성과 같이 같은 힘듦을 겪어야 한다는 사안에 너무 집중하여 여성징병제를 굳이 실시하는 것은 국가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충분히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신체능력
찬성 반대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뒤지는 것은 사실이나 정규분포 상 평균의 차이일뿐 남성보다 체력이 강한 여성, 여성보다 체력이 약한 남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남성은 모두 징집된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남성, 여성 모두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평등할 것이다. 현재 남성 중에서 대체복무 판정이나 면제 판정을 받는 남성의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로, 이 정도 장애를 가진 사람건강한 여성의 체력이 동등하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 근력, 지구력과 같은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남녀가 모두 운동을 통한 근력 단련을 하더라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 근육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에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남성보다 떨어지는 여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 능력의 상한선마저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설령 같은 신체 능력의 남성과 비교해도 여성은 월경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하나 더 있으며, 또한 월경이라는 사유마저 개인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여성은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다. 여성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소수로 인해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어불성설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체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만을 징병제의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신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대로 검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기에 현실성이 없다.
신체의 차이를 근거로 드는 것은 오히려 여성징병에 대한 찬성의 근거가 된다. 그 예시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는 징병제를 부활시키며 여성 또한 징병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병력자원 확보 및 성평등을 위한 것이다.[28] 신체적 차이가 정말로 여성의 군복무에 문제가 된다면 위와 같은 유럽권 국가에서의 여성징병은 불가능할 것이며, 한국에서도 ROTC 등을 통하여 여성이 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해야한다. 다수의 국가에서 징병제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설사 징집하더라도 남성과 같이 전투병과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투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남성과 같이 전투병과에 넣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에 위기가 처해 있거나, 혹은 소년병 등의 문제를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설령 전투병과에 적합한 여성이 투입된다고 하여도, 그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소수이기 때문에 성범죄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여성 장교와 같은 경우는 절차를 통해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 능력을 인정받은 직업 군인이기에 여성의 평균적 신체 능력보다 뛰어나다. 모든 여성이 대상인 여성 징병제와 같은 선상에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경제
찬성 반대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당연히 병역자원이 늘어나므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남는 기간에 남성, 여성 모두 짧은 공백기를 끝내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대다수의 경제활동을 남성이 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상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현재 젊은 세대로 갈 수록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선호가 점점 줄어들고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경제활동을 하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기 힘들다.
직접적으로 여성징병제에 대해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10만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고, 의무 복무병은 10개월 정도로 단축하자.'라고 주장했다.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여군을 징병하여 복무인원을 늘리면서, 병사 개개인의 복무기간은 감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방개혁안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할 예정이 있는데,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여 부족한 군 인력을 충당하고 남녀 모두 복무기간을 적당하게 10개월 정도로 감축한다면 사회적 부담과 징집된 남성의 부담이 줄어들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여 여성지위의 상승을 얻을 수 있다.[29]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면 국방비/군인 수가 커진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군사력/국방비는 줄어든다. 군은 신체 능력 = 노동력인 공간이기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노동력을 가진다. 또한 복무기간이 감축되어도 훈련에 드는 기간은 그대로이기에 훈련을 마치고 나서 교육 받은 채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도 적어진다. 이 요인들은 곧 군사력의 큰 저하로 나타난다.
초기 투자비용 자체는 훨씬 긴 기간의 징병 제도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정도이다.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은 '신체적 이유는 변명이며 여군 징집에 드는 비용은 무기 구입 때의 리베이트만 줄여도 마련된다.'라며,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30] 당장 구막사를 신 생활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여기에 더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서 해결 가능하다. 막사, 화장실 등 여성용 시설의 증설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할 뿐더러 남성용, 남성과는 다르게 생리대와 같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의 추가적인 보급품을 조달해야 함에 따라 국방비/군인 수가 커진다.
효율성의 끝판왕격인 우생학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상기해보면 효율성 그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효율만 따졌으면 여자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출산에 더해 육아, 집안일만 시키는게 맞다. 애초에 페미니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과거 최다 비중을 차지했던 신체 능력 = 노동력의 직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노동력이 낮았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벗어난 여성이 집안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많아져 신체 능력과 노동력의 관련성이 옅어져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의 효율이 비슷해졌기에 여성만이 집안일을 전담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 페미니즘의 목소리도 커진 것이다. 그러나 군은 이와 같은 환경이 아니기에 평등권에 의하더라도 여성에게도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굳이 모든 여성을 징병시키는 여성징병제로 이행하는 것은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이성 간 성범죄
찬성 반대
현재 한국은 여성에겐 모병제만 실시되고 있어 대다수의 남성 군인 사이에서 적은 수의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기에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무시할 수 없는 수로 일어난다.[31] 그렇기에 성범죄 문제는 여자는 여자들만의 부사관 장교 병사 부대를 이루면 당연히 해소되고도 남는 문제이다.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남성과 마주치는 환경에 처해있다면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 징병의 대명사적 존재로서 언급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 내무생활의 철저한 격리에도 불구하고 여군의 6명 중 1명 꼴로[32] 직접적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성 부사관, 장교, 병사, 부대가 있다고 함에도 한국군 내 동성간 성범죄는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 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그리고 2016년 87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33] 이를 종합해본다면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면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에 인원 대비 사건은 늘어날 것이며, 성범죄 문제는 군 내 부조리 문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징병제가 아닌 군 인권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인권
찬성 반대
여성징병제를 반대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많은 남성과 일부 여성,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데 이는 차라리 "남자는 군대 가는데 여자는 왜 안가냐?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보다 사실 훨씬 못한 여성차별적 주장이다.

생물학적 결정론은 여성과 남성에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힘 약한 남성과 성소수자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모든 여성을 약하다고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젠더 이분법이라는 성차별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등으로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가 평균적으로는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개별적 차이를 보지 않고 젠더만으로 범주화한 판단이다. 게다가 현대전은 과거와 달리 도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체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며, 그렇기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월경을 하지 않는 생물학적 남성이 병역에 생물학적 여성보다 크게 적합하다. 그렇기에 섹스(생물학적 성별)가 군 복무 의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다. 얼핏 보면 젠더(정신적 성별)가 기준인 것 같으나 젠더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성별의 특징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특징이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해석된 것이다.[34]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범한 여성들을 징병하지 않는데 인구절벽현상이 지속되다보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군복무에 상당히 부적합한 남성까지 갈아넣는 것이 작금의 한국군의 현실이다. 여성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이 소수라고 해서 평균적인 신체 능력의 차이를 운운하는 것도 다르게 생각해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범주화이며 소수의 남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남녀 할거없이 인권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칼같이 구분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적합한 이들은 징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면제시켜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일반 여성들을 징병하는 것이 신체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픈 남성들을 징병하는 것보다 인권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35] 실제로 정권에서 2021 국민개병제 드립을 치고 있는데 4급 판정 대상자의 남성까지 징병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대한민국, 극소수 막장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들을 징병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인 수가 부족하다면 정상적인 인권의식이 있는 국가라면 신체적으로 떨어지거나 아픈 남성, 혹은 군에 적응하기 힘든 남성보다 일반 여성을 징병하는 것이 합당하다.[36] 사실 인권을 생각하면 강제성이 있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가장 합당한 방법이지만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으며 여럿 강대국들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추가 바람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출처필요
  2.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z.html 의 Military항목
  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g.html
  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n.html
  5.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l.html
  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u.html
  7.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r.html
  8. 북한은 여성 징병제 실시 중…올해 입대 여성 증가 정황 뉴시스. 2021.04.22. 10:59
  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d.html
  10.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v.html
  11.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 2010.11.25.
  12.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연합뉴스, 2014.03.11.
  13. e-나라지표 지표조회
  14. 일일 정례브리핑 - e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4.20.
  15. 국방부 "여성 징병제·모병제, 시기상조" 이데일리 2021.4.20. 14:21
  16. 與 민홍철 "군복무제 변경, 세대·젠더문제로 바라봐선 안 돼" 뉴시스 2021.4.21. 20:29
  17. [여론조사 모병제 국민 61% “찬성”…“초봉은 200만 원 안팎”] KBS. 2020.10.16 22.03
  18. 2018년에 올라온 여성의 대체복무 청원 1건을 합치면 총 5건
  19.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20. (재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21. 안보를 위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3차 청원)
  22.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2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w.html
  2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o.html
  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1552031&code=970205
  2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48470.html
  2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51156769395
  28.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40718_21408.html
  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1347.html
  30.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3175604
  31.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72
  32. https://www.jpost.com/Israel-News/1-in-6-female-IDF-soldiers-report-being-sexually-harassed-during-service-504693
  33. https://news.joins.com/article/22027768
  34. 다만 그렇기에 남성의 평균적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젠더가 남성이 아닌 이를 징병시켜야 하느냐에 대하여 의견이 갈린다. (트랜지션을 하지 않은 MTF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젠더퀴어들)
  35. 참고로 여성징병제와 달리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36. 여기서 남녀 평균 신체차를 들먹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막말로 남성 장애인, 질환자, 부적합자 징병이 인권침해지 일반 여성 징병이 인권침해인가? 일각에서는 둘 다 인권침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자. 인구절벽에 들어선 대한민국 현실상 군인 수를 줄이는 것도 힘들다. 결국 둘 중 하나는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있다면 어느쪽을 택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가? 물론 이에 한국에 여성차별이 상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다고 말할 수도 있다. 주장 자체는 합당하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 정신질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무의미한 지적이다. 게다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소위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 의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여린 남성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