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대륙법계의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경찰 작용도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 행정작용의 근거는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기초한다.

조직과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지방경찰청[편집 | 원본 편집]

산하기관[편집 | 원본 편집]

경찰 계급[편집 | 원본 편집]

그 밖에 군 대체복무 일환으로 의경이 있으며, 의경과 유사한 전경이 있었으나 2012년 폐지됐다. 이들을 일컬어 전의경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나뉘며 각각 군대의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과 대응된다.

다른 기관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검찰로부터 수사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며 동시에 검찰과는 수사권의 독립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해양경찰과는 관할이 다르나 항만 등을 끼고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 관할 영역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제한적으로 경합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력관계이나, 검경을 제외한 정부기관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1]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경찰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문제점은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2010년대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점은 낮은 청렴도, 직무 태만, 실적 위주의 수사, 초기대응 미흡, 미흡한 일처리, 인권침해, 권력 비호, 경찰간부의 부정부패 등이다. 이 때문에 '짭새' 라는 비칭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독재정권 당시(1970~1980년대)의 인권침해는 악명이 높았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자꾸 울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 너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 데리고 온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당시는 경찰 하면 아무 죄 없는 사람도 무서워서 피할 정도였으니 악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검찰과의 갈등[편집 | 원본 편집]

이론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협력 관계이나, 현실적으로 이 둘은 정부 산하 기관 중 최고의 앙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검찰의 유례 없는 수사권 독점에 있다. 독일법계를 채택하였으므로 검사는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갖게 되는데, 이중 수사권은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으로 나뉜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까지 한국은 그 셋 모두 검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는 독일법계 국가 중에서도 유례없이 강한 축에 속한다. 검찰이 이 정도의 권력을 가졌던 곳은 구 일본 제국 정도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의 95% 이상을 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이 밝혀져 이러한 검찰의 강한 수사권은 현장과의 괴리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게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됨을 명문화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궁극적 목표는 영미법계 국가와 같은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독립이고 검찰 역시 수사권 독점을 추구하므로 갈등 해결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경찰대학 설립 이전의 경찰의 질은 현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학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이나 협박, 일단 잡아놓고 보는 등의 일이 빈번하였고, 거기에다가 대부분이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고학력자인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일선 경찰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 또한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경찰대학의 설립과 고시특채,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지원 증가로 인하여 경찰인력의 고급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해소되었지만, 이 때문에 그 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을 해소하는 것도 검경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이다.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검찰청에 대해선 아레문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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