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 하나로, 전염성이 있으며,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에 빡빡한 편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코드 공개, 저작자 표시, 변경사항 표시의 의무가 적용된다. CC BY-SA와 비슷하다.

GPL과 비슷한 것으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와 문서에 대한 라이선스인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FDL)가 있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프로그램의 코드를 수정하여 공표할 시 GPL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1]
  •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될 수 없는 프로그램과 결합할 수 없다. GPL과 결합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GPL과 호환되어야 하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 소스 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미 FTP나 HTTP로 소스 코드를 배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메일이나 서면 주문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줘야 한다.[2]
  •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사용과 재배포는 무료이다.[3][4]

변종[편집 | 원본 편집]

Affero GPL[편집 | 원본 편집]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GPL의 확장. 기존 GPL은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대표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유저에게는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지만 Affero GPL을 적용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취급해서 GPL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