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절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회 보편적인 예절, 상하관계가 뚜렷한 집단 내에서 상급자가 지켜야 할 예절, 하급자가 지켜야 할 예절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절은 정도가 지나치면 부담스러우나, 그렇다고 아예 없으면 범죄가 되기도 한다. 민폐와 같이 엮이는데, 흔히 "예절이 없다"는 말을 "민폐를 끼친다"고도 말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말로는 "눈치가 없다" 지만, 눈치는 예절과는 다른 "공동체의 분위기"에 따라 예절과는 상관 없는 관습도 지켜야 하므로, 예절과는 조금 멀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보편적인 예절[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

  • 외국인에겐 기본적으로 외국어 혹은 영어 등 국제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이 무슨 내용을 전달받는지 이해를 보다 싑사리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 영어 등 국제적인 언어 외의 여부에 무관히 상대가 자기의 모국어를 알면서 매우 친한 경우나 당사자가 먼저 허락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엔 특별히 자신의 모국어로 깔 수도 있지만 이를 어기고 영어 등 국제적인 언어가 아닌 한의 모국어를 까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소리, 광고, 이기주의자, 암호, 조롱 및 꼰대 취급을 받으니 주의!)
  • 국제적인 자리나 외국 등에서는 초면일 경우나 공식적인 자리 등일 경우엔 상황을 봐서 자신에 비해 외국인 혹은 내국인의 여부에 무관히 외국어나 영어 등 국제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어떻게 자기에 비해 내국인이라도 특정 조건 없이 아무에게나 앞서말한 국제적인 언어가 아닌 한의 모국어[1]를 써서는 안 된다. 특정 조건이라면 가령 내국인이 한국인일 경우를 예를들어 영어로 "Speak Korean, please (한국어 부탁드립니다)" 같은 모국어 사용의 동의나 요청 여부 등의 조건도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민망함, 광고, 이기주의자 및 꼰대 취급을 받으니 주의!) 그리고, 자신에 비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모를 경우엔 당연히 앞서 말한 국제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2]
  • 자가용 안에서는 떠들어선 안 된다. 운전자의 방해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다른 동승자에게 방해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어기면 안전 사고 예방을 어기는 행위 및 공공예절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교통수단 이용시엔 위험한 행동을 해서 타인들 마저도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과 '(공공장소인) 좁은 공간에선 여럿이 모여있는 한 타인을 위해 (공공 예절로)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다.
  • 윗사람 혹은 높은계급에게는 기본적으로 높임말을 쓴다. 자기보다 높은 쪽을 존경하거나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 매우 친한 경우나 당사자가 먼저 허락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엔 특별히 반말을 깔 수도 있지만 이를 어기고 반말을 까면 절대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낮은 쪽이 높은 쪽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행위가 된다. (게다가 양아치 및 패륜 취급을 받으니 주의!)
  • 나이나 계급에 전혀 상관없이 특정 조건 없이 아무에게나 반말을 까선 안된다. 특정 조건이라면 가령 아랫사람 혹은 낮은계급의 '말씀 낮추십시오' 같은 동의나 요청의 여부 등도 해당된다. 아무리 어린 미성년자더라도 마찬가지. (이를 어길 경우 남을 협박하는 꼰대 취급을 당하니 주의!) 친분이 있는 경우나 임금이 신하에게 반말을 사용하게 되는 등 특정 조건이 아닌 이상 나이나 계급 혹은 얼마나 어린 미성년자인가 등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높임말을 쓴다. 원래 '높임말'이란 자기보다 나이나 계급이 높을 경우에 타인을 존경 할때 쓰는 기본적인 말이지만 (자기보다 나이나 계급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초면이거나 친분이 없을 경우, 공식적인 자리 등엔 상황을 봐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거칠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도 쓰는 말이다.

예절을 엄밀히 한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가가 사회 보편적인 예절과 무례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무례한 행동 중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배설물, 토사물 등 치우는 사람도 개빡칠만큼 냄새나고 더러운 물질을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 소유물 장소에 놔둔다.
    • 아이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커피숍 커피잔에 아이의 소변을 받는다.
    • 식탁에서 기저귀를 갈고 난 뒤 기저귀를 식탁 위에 버리고 간다.
    • 애완동물이 배설을 했는데 치우지 않고 그냥 간다. [3]
  •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대표적인 것이 담배꽁초다.
  • 배설물 등 더러운 것을 개방된 장소에서 보인다. 식당 한가운데에 다른 손님들이 여럿 있는데 아이의 기저귀를 간다. [4]
  • 소음, 악취를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게 맡게 한다.
    • 비행시간 내내 아이가 우는데도 부모가 달래지 않아서 옆사람이 비행을 망쳤다.
    • 흡연 공간 이외에서의 흡연
  • 권리 없는 요구를 한다. 음식점에 가서 "아이가 먹을거니 무료로 음식을 달라"고 말했다.
  • 일을 가중시키거나 비용을 전가시킨다.
    • 아이가 상점에 가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만지작거리면서 배열을 흐트려놓아 점원의 일을 불려놓았다. 그런데도 부모가 제지하지 않았다.
  • 법률적인 손해를 끼칠 위험을 증가시키고, 제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지하지 않는다.
    • 공공장소에서 중대형견의 목줄을 풀어놓는다. [5]

권력 하에서의 예절[편집 | 원본 편집]

권력 하에서의 예절은 힘센 사람이 편하면 예의있는 것이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각주

  1. 가령 한국인일 경우 한국어
  2. 그 외에도 가령 한국인 끼리 한국어 사용을 앎의 여부와 서로 한국인임의 여부, 그리고 얼만큼 친밀도가 생겼는지 등을 봐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쓸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가령 한국인끼리 영어로 대화하다가 한국어로 바뀌는 모습이 나온 것. A - (영어로) "Well, why wouldn't we like to speak Korean now? (이제 한국어 사용합니까?)" B - (한국어로) "좋습니다!"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배설물을 담을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4. 기저귀는 가급적 화장실이나 자동차 안처럼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갈아야 한다.
  5.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순한 가족'이지만, 남 입장에서 대형견을 볼 때는 사람을 일격에 죽일 수도 있다는 위험이 느껴진다.